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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몰라도 되는 줄 알았죠?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건, 회사에서 직원을 자르면서 30일 전 예고를 안 했을 때 주는 돈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갑작스럽게 잘리면 한 달치 월급을 따로 챙겨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거죠.
다만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외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은 그 기준이 뭔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누구한테 해당되는 건지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해고예고수당이 뭔가요?
솔직히 이 단어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그게 뭐야? 위로금 같은 거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더라고요.
회사가 갑자기 “내일부터 출근 안 하셔도 돼요” 이러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노동법에서 정한 게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미리 말하든가, 아니면 그만큼의 돈은 챙겨줘라” 이거예요.
이 돈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이에요.
일한 만큼, 알바든 정규직이든 직장인은 누구나 해당될 수 있어요.
정말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걸 알았더라면, 부당해고를 그냥 그렇게 착잡하게 순순히 나오지 않았을텐데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회사에서 갑자기 자른 경우, 그리고 30일 전에 아무런 예고 없이 말도 없이 해고했다면 거의 대부분 받는다고 보면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회사에서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예외가 몇 가지 있거든요.
1. 일한 지 3개월도 안 됐을 때
2. 천재지변이나 회사가 망할 위기일 때
3. 근로자가 일부러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을 때 요 세 가지 빼고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알바라서 안 되겠지?” 그런 생각 마시고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해고예고수당 얼마 받나요?
이제 제일 궁금한 거죠? “얼마 줘요?” 정확히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이에요.
여기서 통상임금이 뭐냐…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기본급 +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이에요.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금 이런 건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250만 원인 사람이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시급으로 따지면 250만 원 ÷ 209시간 = 약 11,960원 그걸 다시 하루 8시간 × 30일 = 240시간 11,960 × 240 = 약 287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월급제 기준이고,
시간제 알바는 본인 시급 곱하기 하루 근무시간 곱하기 30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9,860원에 하루 4시간 일했다면 9,860 × 4 × 30 = 1,183,200원이에요.
무시 못 하죠?
어떻게 받는 건가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회사가 알아서 주진 않아요.
대부분은 “몰랐지롱~”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똑똑한 시민이니까!
이럴 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시면 돼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이라고 검색하면 양식도 있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가셔서 직원분께 상황 말씀드리면 도와주시고요.
신고 기간은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니까 너무 늦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해고되고 바로 진행하는 게 좋겠죠.
해고예고 없이 자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이게 단순히 “수당 줄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법 위반이에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거 무서워서 조용히 수당 주고 넘기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노동청에 진정 들어가면, 조사받고 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돈 줄게…” 하고 합의보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 권리 주장하셔도 돼요.
모르면 손해, 꿀팁 몇 가지
퇴직금이랑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예요! 해고됐다고 퇴직금만 받고 끝이 아니에요.
해고예고수당은 추가로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자진퇴사는 해당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나온 거면 해당 안 되고, 회사에서 자른 경우에만 해당돼요.
권고사직은 중간이에요
내가 억지로 쓰긴 했지만 사실상 해고였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해서 수당 받을 수도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돼요 “우리 회사는 너무 작아서 그런 거 없어요”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계약직도 가능해요
계약직이라 해도 중간에 부당하게 해고되면, 똑같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어요.
맺음말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 한 번쯤은 겪게 돼요.
근데 모르면 그냥 당하고 끝이고, 알면 돈이라도 챙길 수 있어요.
해고예고수당, 이거 진짜 몰라서 못 받는 분 너무 많아요.
혹시라도 지금 해고 당하신 분,
또는 지인 중에 그런 일 있는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돈도 돈이지만, 나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에요.